유통기한 변조『홍삼꿀차』등 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3/09/17 [18:27]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되어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13.9.6.부터 ’13.9.8.까지 3일간 제공되었다.
<회수대상 제품 내역>
세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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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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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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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년월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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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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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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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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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꿀차, 대추꿀차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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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꿀차
(액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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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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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
(제조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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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농업법인(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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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kg
(105세트)
|
제조일자
5년 8일 변조
※기존제조일자:
2008.7.25.
|
대추꿀차
(액상차)
|
500g×1
|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세트
|
블루베리꿀차
(액상차)
|
250g×2
|
2013.8.2.
(제조일로부터 2년)
|
(주)정문/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09-2
|
67.5kg
(90세트)
|
제조일자
3년7개월11일 변조
※기존제조일자:
2010.12.22.
|
아카시아꿀
(벌꿀)
|
250g×1
|
소분일:
2013.8.2.
(소분일로부터 2년)
|
정문농업법인(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23-1
|
합 계
|
172.5kg
(195세트)
|
-
|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구성
|
제품명
|
표시사항
|
제품 사진
|
구분
|
제품 개별 표시사항
(※기존 표시사항)
|
세트 겉포장 표시사항
(※변조된 표시사항)
|
홍삼꿀차, 대추꿀차 세트
|
①홍삼꿀차
(액상차)
②대추꿀차
(액상차)
|
제조일자
(유통기한)
|
2008.7.25.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2013.8.2.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세트전면>
|
<내부>
|
제조원
|
(주)정문/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09-2
|
정문농업법인(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23-1
|
<기존 표시사항>
|
<변조된 표시사항>
|
구성
|
제품명
|
표시사항
|
제품 사진
|
구분
|
제품 개별 표시사항
(※기존 표시사항)
|
세트 겉포장 표시사항
(※변조된 표시사항)
|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세트
|
③블루베리꿀차
(액상차)
|
제조일자
(유통기한)
|
2010.12.22.
(제조일로부터 2년)
|
2013.8.2.
(제조일로부터 2년)
|
<세트전면>
|
제조
판매원
|
(주)정문/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09-2
|
|
<내부>
|
④아카시아꿀
(벌꿀)
|
소분일
(유통기한)
|
2010.12.22.
(소분일로부터 2년)
|
2013.8.2.
(소분일로부터 2년)
|
<기존 표시사항>
|
소분․
판매원
|
정문농업법인(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423-1
|
|
<기존 표시사항>
|
<변조된 표시사항>
|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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