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당절임’ 제품 회수 조치
편집부 | 입력 : 2013/10/01 [18: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표시한 ‘(주)담채(부산 사상구 소재)’의 ‘건자두(당절임)’와 ‘건바나나(당절임)’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주)담채’의 ‘건자두(유통기한 ’14.1.15.까지)’와 ‘건바나나(유통기한 ’14.9.1.까지)’ 제품이며, ‘더넛(상품명)’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되어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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