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실망'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3/12/29 [13:00]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안)(이하 ’GMO표시 통합고시‘)에 대해 경실련이 실망 표시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27일 GMO를 사용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게 하는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며, 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GMO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고시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GMO에 대한 알권리와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다만 그 동안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켰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되어 있어, 통합고시로 인한 용어통일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실질적인 GMO표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GMO표시 통합고시를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경실련은 소비자 기본권권리가 보장되고 법 위에 고시가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고시에 대한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고,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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