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팜에서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등 불법원료를 사용한 3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충북 청주시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3개 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유통기한의 제품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등의 제품이고,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7일 등의 제품이며,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 30일, 9월 14일, 9월 16일 등의 제품이다.
또 이번 회수 대상 제품들은 해당 업체(유니팜)가 지난 12월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회수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의 추출물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온 혐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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