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테엠플을 비롯한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싸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표방하여의약품으로 오인할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다.
단속 결과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및행정처분등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광고 위반 사례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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