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회계보고를 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측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및 제한액 초과지출 혐의로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후보자 배우자 B씨,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을 회피하기 위해 제작비 352만 원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군의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4549만 원이지만, A씨는 이보다 약 295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초과 지출 비율은 제한액의 약 6.5%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즉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숨길 목적으로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군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인구수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와 법정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하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단계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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