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선거법을 준수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해요!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4/02/05 [17:27]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월 3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뉴스파고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월 3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다가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전투표 안내 등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권성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공무원들의 수강열기가 매우 진지하였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경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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