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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소민원실의 민원행정에 업무지식 결여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오전 직소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접수 후, 접수증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나 팀장 둘 다 접수증 발급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하며 차후 알아보고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으면 발급해 준다고 해 기가 막힐 뻔 했다. 하도 답답해 한 가지 민원을 추가했다. "민원담당자가 민원엄무에 대해 너무 몰라 상당한 불편을 겪은 바, 해당자들에게 민원업무 관련 교육 후 회신할 것" 이도 접수증을 받을 수 없어 휴대폰으로 접수번호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 하고 민원실을 나왔다. 접수번호는 다음 날 아침 즉 22일 08시 30분이나 돼서 문자로 보내져 와, 민원접수 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 셈이다. ..... 이 민원에 대한 회신이 29일 도착했다.
회신내용은 민원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접수증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접수증 미발급에 대한 정당성을 내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민원회신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1. 회신자가 인용한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물론 간단한 사항이나 인터넷 민원, 전화민원 등을 접수할 때는 접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거나,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에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하고, 다른 법률조문을 보더라도 이런 취지가 들어 있으며, 행안부 관계자도 민원인이 요청하는데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2. 교육일정 관련 민원실에 방문한 일시가 21일 오전이고, 접수일시가 22일 오전 8시 46분인데, 교육일시가 접수일 9시부터 20분간이다. 그야말로 fast천안이다. 어떻게 접수 후 14분만에 교육일정이 잡히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지와 20분간 어떤 교육을 얼마나 성의 있게 할 수 있는지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3. 민원행정 관련 교육 후 민원회신 관련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특별히민원행정 교육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의 담당자 정보가 공란으로 돼 있다. 4. 처리결과통지일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3조에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천안시 회신에 따르면 교육은 22일 9시 20분에 완료됐고, 결재는 27일 처리했으며, 29일에야 민원인이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민원처리 완료 후 5일이 지나 결재과정을 거쳤다면 누가 봐도 '즉시'와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다른 회신도 아니고 민원행정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민원전문부서인 민원실의 회신이 이 정도라면 다른 부서의 다른 민원회신이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 이에 천안시의 민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관련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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