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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혐의 이규희 의원 첫 재판...재판부와 재판일정 놓고 실랑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2/19 [18:09]

▲ 금품수수혐의 이규희 의원 첫 재판...재판부와 재판일정 놓고 실랑이. 사진=법정에 들어서는 이규희 의원(좌)과 선임변호사(우)     © 뉴스파고

 

이규희 “바쁜 일정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검토 못해” “변호사 추가 선임할 것”

재판부 “솔직히 어런 것 같고 실랑이 하고 싶지 않다" "피고인들 재판 늦추고자 하는 현실 알고 있어" 불쾌감 드러내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별도로 1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공소사실 인정여부 및 다음 재판 일정과 관련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당초 오전에 예정됐다가 오후 5시 30분으로 연기돼 열렸으며, 이날 재판에는 45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황모씨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사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이규희 피고는 지난해 8월 30일경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황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박모 국회의원을 만나 얘기 잘 해주겠다 나중에라도 공천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다음날 다시 황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이규희 피고인은 그해 7월 4일 경 선거구민이자 갑지역 부위원장인 송모씨에게 1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사의 공사요지 진술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물었고, 피고인 측은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바쁜 일정으로 자료검토를 못했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혹시 안내문 받아보았나? 오늘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의견진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현안 때문에 재판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의견"이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이후 황모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주부터 2주간 휴정이다. 다음 재판을 21일 하고자 한다"며 피고인 측에 가능한지를 묻자, 이규희 피고인은 "변호사 한 분 더 선임하고자 한다. 시간을 달라. 재판 오래 끌고 싶은 것 아니다"고 21일 재판의 곤란함을 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소가 되리라는 것 어느정도 예상했을 것이고, 기소되고 난 후 적당한 기일 내 재판일정 잡혔다.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선거범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재판을 늦추고자 하는 현실도 알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변호사는 "추가 변호사 선임 문제도 있지만, 내일부터 본회의 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안되고 다음 주는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은 "판사들도 가정이 있지 않나? 오랫동안 공고된 휴정기간이다. 정 시간이 안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하고자 한다. 솔직히 어런 것 같고 실랑이 하고 싶지 않다. 아실만한 분이지 않나? 인정하면 인정하고 부인하면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직책에 있는 분인데..."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로 공판일정을 잡으면서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황모씨를 증인심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증인심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고 약 15분간의 첫 공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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