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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수수 이규희 "선고형량 과도해...항소법원에 호소할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2/20 [14:35]

공천관련 45만원을 수수한 것이 인정돼 2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선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규희 의원은 재판 이후 "후보자 추전에 관련성에 관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과도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러가지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을 항소법원에 호소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깊이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고 깨끗하게 정치하겠다."며, "천안시민께 송구스럽다.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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