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철거공사 소음 양봉피해, 3천2백만원 배상 결정

환경부 | 입력 : 2012/06/24 [15:47]

교량 철거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은 주민이 총 3천2백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전남 화순군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꿀벌의 폐사, 분봉피해, 로얄제리 생산피해와 신청인이 부담한 소음측정비용 등을 합해 총 3,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인은 30여 년 전부터 소음이 없는 등 양봉이 적합한 현 위치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던 중, 지난 2011년 8월부터 양봉장과 20~100m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 철거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꿀벌의 폐사, 사라짐, 산란중지, 로얄제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8천5백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고 78dB(A)인 평가소음도, 양봉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신청인이 방음벽 설치, 소음측정 등의 민원을 제기한 이후 시공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한 점과 신청인이 자비부담으로 전문업체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측정한 결과 방음벽 설치 이후의 소음도가 67~70dB(A)로 양봉 피해유발 개연성[60dB(A) 이상]이 있음이 인정됐다.

또한, 위원회가 공사시의 사용장비, 양봉장과 이격거리, 방음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방음벽 설치 전의 최고 평가소음도가 78dB(A)로 확인됐다.

아울러, 꿀벌 사육실태, 소음도, 갑작스런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꿀벌의 폐사, 월동실패, 여왕벌 산란장애 등으로 약 30% 정도의 양봉 피해가 추정된다는 양봉전문가 의견도 함께 고려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은 양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사는 도로 등 건설계획 단계에서 공사장 인근 지역 양봉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공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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