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편집부 | 입력 : 2013/09/29 [14:49]
환경부(장관 윤성규)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자,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 재이용시설의 계획, 설계,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지침 및 해설서로서, 그동안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이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1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물 재이용 전문가 포럼 운영, 공청회, 현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주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계획수립, 설계, 유지관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적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빗물이용시 수질기준 권고(안) 과 2013. 7.16. 새로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으로 추가된 공동주택, 학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골프장의 법적 대상범위 및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질의해 오던 ‘지붕면적’의 정의, 복합건축물의 설치대상여부 판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수질기준 적용시점 등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제(http://www.me.go.kr → 법령/정책 → 주요정책)하여 물 재이용 시설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이상고온현상이 30년간 5배 증가되는 등 날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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