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

국회 통과난관, 취득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필요… 단기적 효과 미미 전망
꼴통/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6/28 [09:38]
국토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등을 입법예고하고 ‘시장과열기’ 시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나,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6.20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지난20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 4건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중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해당조치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문제해결 및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일부 국회의원 등은 “이번 조치는 토건세력및 강남부자 등을 위한 조치로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또한,분양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전매제한 제도를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를 제기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오는’2014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 동안 부과를중지하게되며,모든 재개발및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적용하게된다.
 
▲시민단체 등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
 
경실련은 지난20일,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해 즉시 비난성명을 내고, “국토부안은 주택거품 조장, 건설사 민원해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건족.투기꾼.강남재벌 등의 입장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집값거품을 떠받치고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미경의원, 참여연대, 민변도 같은 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의 내집마련 꿈은 관심 없이 건설업자의 배만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차라리 반값 아파트, 주거보조비 확대 등 집값을 더욱 낮추는 정책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고 주변 가격 영향력도 제한적이며,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연관 업종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단기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번 조치가 강남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면서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규제완화 정책방향이 건설업.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고, 취득세 감면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쟁점사항이 제외된 만큼 단기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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