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규모 폐자원수집업 폐기물처리신고 제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뉴스파고/이정원 기자 | 입력 : 2013/08/13 [14:34]
환경부가 대규모 폐자원수집업 폐기물처리신고 제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Ⅰ. 신고제도

<신고제 도입배경>

폐화학물질 드럼통 불법처리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폐자원 수집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고물상은 폐자원을 수집하면서 신고의무 조차도 없어 현황 파악 자체가 곤란하고 소음·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

<추진경과>

‘10.7.23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자원을 수집하는 자로 사업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

‘11.9.27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확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고물상 업계와 협의하여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기업형 고물상’에 대해서만 신고토록하고 ‘생계형·소규모 수집상’의 경우 서민 경제 활동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사업장 면적) : 특·광역시 1,000㎡이상, 시·군 2,000㎡ 이상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여년의 유예기간 부여

<폐기물처리신고 현황>

‘13.8월 현재 전국 고물상수는 약 12,000개소이며 이중 신고 규모 미만은 10,300개소로 신고 없이도 폐지·고철의 수집 등 영업이 가능하며 신고대상인 기업형 업체는 약 1,700여개임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대규모 고물상의 신고 전환으로 폐기물에 가림막 설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가능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산업)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혜택(융자 등)을 부여

<향후 계획>

지자체와 협조하여 신고대상 고물상이 폐기물처리신고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및 교육 강화

Ⅱ. 고물상 입지제한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입지제한 현황>

고물상은 소음, 악취 등으로 주변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92년 개정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지제한을 받고 있음

‘92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고물상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택, 상업지역에 입지제한을 받아옴

<추진현황>

우리부는 고물상의 입지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7월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공포되었음

또한 5월부터는 고물상 업계, 국토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재활용자원수집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3주마다 회의개최

고물상 환경오염 관리방안 마련 및 입지제한 완화방안을 검토중

<향후 계획>

고물상 관리방안 마련 후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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