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단독주택 대상 재활용품 통합배출 시범사업 실시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범사업을추진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지역이 공동주택 지역에 비해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아 25%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진됐다. 시범사업은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대구 서구청,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 세종특별자치시, 경북 문경시 등 권역별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했으나 시범지역에서는 종류별 구분 없이 재활용자원을 재활용 전용봉투 또는 그물망에 한꺼번에 담아 대문 앞이나 거점지역에 배출일시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단 수거와 선별 효율성을 위해 깨지기 쉬운 유리병은 별도의 전용봉투에, 건전지나 형광등은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고, 부피가 큰 박스, 종이, 스티로폼은 묶어서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와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수거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전국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재활용품 배출 시점부터 선별처리 과정까지 전 과정을 분석해 최적의 배출시스템 기준을 세우고 전국으로 적용 가능한 수거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은 분리배출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배출로 배출방식이 간소화되면 주민도 편리해지고, 재활용품 수거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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