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본영, "종이가방 돈 받았다 돌려줘" 질문은 회피 ©뉴스파고 |
|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돼, 검찰이 30일 그대로 법원에 청구할 경우 4월 3일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구 시장에 대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병국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본영 시장(부인 포함)에게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고, 구 시장이 천안시체육회 직원 부정채용도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천안법원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 청구는 안됐다. 청구서가 겅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에서 30일 청구한다면 통상 2근무일 후에 열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4월3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