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및 캠프 관계자 두 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로 잡히면서, 최초 기소된지 5년만에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유모씨와 캠프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오는 15일 10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두 측근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LED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4명의 개인명의를 이용 각각 500만 원 씩 모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법원인 천안지원에서는 김모씨에게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는 반면, 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피고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유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피고 각각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거법 45조 2항에 따른 처벌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7백만원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인 본인에게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후보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