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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 대표발의 '체육진흥사업 위탁대상 확대 조례안' 예고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10/29 [13:28]

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 대표발의 '체육진흥사업 위탁대상 확대 조례안' 예고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0/29 [13:28]

▲ 최광선 충남도의원 (예산1, 국민의힘)  © 뉴스파고

 

충남도의회가 올해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체육진흥사업의 위탁 대상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의 운영 방식에 유연성을 높이고,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체육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조례에서 관련 체육단체로 한정된 업무위탁 대상을 충남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까지 넓혀 사업의 성격과 지역여건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에 체육진흥사업의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체육진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도 주요 개정내용에 포함됐다.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체육업무 담당 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최광선 의원은 “체육진흥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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