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14일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교육신청 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4/28 [13:43]

서산시는 오는 5월 15일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건 법학박사의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과 이두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의 직업윤리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중개보조인은 오는 5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홈페이지에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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