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 실시
9일부터 13일까지 남해축협프라자 2층에서 교육 실시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5/02/06 [14:27]
경남 남해군은 관내 축산업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해축산업협동 주관으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보물섬남해한우프라자 2층에서 실시되며, 축산법규, 친환경축산․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농가로서 허가대상 농가는 축사면적이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하는 농가이며, 등록 대상 농가는 허가대상을 제외한 농가이다. 단, 축사면적이 15㎡미만인 거위, 칠면조, 타조, 꿩, 메추리 등 가금 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대상농가는 총 8시간, 등록 대상농가는 총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남해축협을 통해 전화(☎862-2115)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 스스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농가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축산농가 의무교육 개설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이번 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팀(☎860-3917)또는 남해축협(☎862-21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