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건환경연구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5/02/17 [13:39]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기곤)은 지난 2013년 3월 23일자 축산법의 개정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협부산지역본부(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14)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법 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더욱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서울 및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발생하는 등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기 질병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이와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실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축산법규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시간,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2시간으로 총 6시간의 교육이다. 강의는 시 농축산유통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의 수의직 공무원 3명이 담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관련 종사자가 악성가축질병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소독 및 올바른 백신접종방법에 대해 제대로 습득함으로써 질병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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