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자체 법률 위반 과태료 151건...혈세낭비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당진시 1410만원 최고, 예산군 54건 최다
[단독]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충남도 내 기초단체의 각종법률위반에 따른 벌과금이 3700만원으로, 똑 같은 법률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감사부서에서는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파고가 충남도 내 15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각 시군별 벌과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당진시가 총 1410만원을 납부해 제일 높았고, 아산시가 683만 7930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예산군 636만 5260원, 서천군 509만 5750원, 논산 240만원, 태안 77만 4660원, 공주 76만9천원, 천안 26만 6260원, 부여 94000(전액 개인부담), 청양 8만원, 충남도 4만 800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령, 계룡, 홍성은 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13건에 1410만원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당진시의 경우, 관광개발사업소가 삽교호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로 2011년 240만원 2번, 2012년 450만원을 낸데 이어 2013년에도 400만원을 납부했고, 수질TMS상대 정확도 시험 부적합으로 80만원을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 마다 방류수 기준초과로 적발 돼 과태료부과를 받은 관광개발사업소 담당자는 "시설이 오래 돼 낙후된 상태에서 주말 등 관광객이 많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새로운 시설 마련을 위해 부지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두 반째로 과태료를 많이 낸 아산시는 총 38건에 683만 7930원을 납부했다. 위반종류별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4백만원, 주정차 위반 2건 12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6건에 5천원부터 332천원 까지 금액이 다양했으며, 자동차검사지연 17건에 16천원부터 12만원까지로 금액으로는 폐기물관련 1건에 대한 건이 가장 컸으며, 나머지 대부분이 관용자동차 건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위반사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온양6동 담당부서 관계자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통합 발주를 한 것이 감사 결과 지적됐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군 총 636만 5천260원을 납부한 예산시는 5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예산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백만원을, 주정차 위반2건에 6만5천원, 오토바이보험 미가입 2건, 자동차 검사 지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8건 모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계약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이 어렵다고 해서 잔금을 늦게 받았고, 그 이후 매수자가 신고하면서 법정기일을 넘기게 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며, "기업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이렇게 돼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 서천군은 39건에 총 509만 575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했다. 서천군은 큰 금액은 없지만 종류가 다양했다.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사항변경 신고 불이행,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가입 지연 등의 다양한 위반사례 중 자동차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 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단체의 똑같은 법률 위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의 혈세가 과태료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을 것임에도 각 감사담당부서에는 이에 따른 인사처분은 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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