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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산, 논산, 보령 및 세종은 운영조례만 있어 감시검증기능 못해
특히 충남의 천안, 아산, 보령, 논산 및 세종시 등의 지자체는 기본조례가 없이 운영조례만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자사업에 대해 포괄적 규정이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의 7%인 17곳에 불과해 감시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자사업 조례(기본조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수는 126개로, 조사대상 244개 중 52%를 차지하지만,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포괄적인 규정내용을 갖춘 기본조례는 17개(7%) 밖에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10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광역시도별로 조례가 있는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 22개(92%), 전라남도 19개(83%), 충청남도 14개(82%) 순으로 많았다. 반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만 있고, 중요한 기본조례가 없는 광역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로 조사됐다. 특히 천안, 아산, 논산, 보령 등 충남의 기초단체와 세종시 등 충남권의 많은 기초단체에서 기본조례가 아닌 간단한 운영조례만 제정돼 있어, 실질적인 의회차원에서의 감시 및 검증기능이 미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를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실시협약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조항이 대부분 빠져 있었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보고서 제출 내용이 있는 곳이 8개 단체에 불과했으며, 구체적 내용이 있더라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적격성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1곳에 불과하고 여타단체는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대다수 비공개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례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는 단체는 5개 단체(서울 강남, 대구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밖에 없어, 위원회 회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금인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경기도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요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요금인상에 대한 의회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조항이 있는 곳은 전체 126개 단체 중 2곳(서울특별시, 남양주시),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완료 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감시시스템의 시작은 조례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정을 담아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제정, 조례가 있는 지역은 제대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개정을 통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에서도 조례입법 및 개정을 통한 작업이 이뤄져, 지역의회 차원에서의 협약서 등의 사전확보를 통한 사전에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에 대한 검증 및 감시기능을 할 조례가 미비된 것이 사실이다"며, "기본조례 제정 등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 및 검증씨스템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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