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5년 아이돌봄 이용 신청․접수

소득에 따라 최대 4500원까지 지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18 [14:11]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된다.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 이내이며 종일제는 일 6시간 이상 사용원칙으로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000원(야간․휴일 3,000원 추가)으로 이용자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4500원까지 4가지 유형(가형~라형)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되며, 정부미지원 가정은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041-856-0887)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자는 지난 2013년 7,643건 대비 138% 증가한 10,567건으로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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