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조경식재 부실시공 들통

결속재료인 고무줄 바나 철사 그대로 식재...시방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해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8/29 [21:06]
▲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도청에 식재된 조경수가 시방서와 달리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식재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충청남도 청사 내에 식재된 조경수를 점검해 본 결과, 은행나무 등 대부분의 조경수가 분을 뜰 때의 결속재료인 고무줄이나 철사 등을 제거하지 않고 결속 당시 그대로 식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사내에 위치한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결속재료 제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공사 당시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업자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해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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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 공개한 시방서에는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고 돼 있어, 시방서를 기준으로 감독해야할 감독관이 공사업자나 다른 주장을 기준으로 감독한 것으로 나타나 '시방서 따로 공사 따로'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시방서 단서에는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돼 있어 100%의 수종에 100%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시방서와 같이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감독자와 협의 후 그것도 최소량만 존치시키도록 돼 있고, 이 때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청사 공사업자 등 여타 업체들이, 단서에 다른 특수한 경우에 적용해야 할 기준을 모든 공사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실시공을 인정한 개발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윗부분에 드러난 것이라도 전부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충남도 청사에는 42,736m2의 조경면적에 가이즈까 향나무, 소나무, 동백나무, 은행나무 등의 교목이 2,549주, 사철나무, 조팝나무, 장미, 영산홍 등의 관목이 124,930주, 대나무 720주 합 128,199주의 나무가 식재됐으나, 이미 200여 주의 나무는 교목이 고사된 상태다.
 
이에 해당기관에서는 조경공사 시 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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