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압류 확인 않고 토지매입한 충남개발공사 직원 변상 판정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8/08 [13:55]
▲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충남도청이전 부지 매입과정에 가압류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구매해 공사에 손실을 끼친 충남개발공사 전 현직 직원 3명에게 6,517,47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편입토지 보상금 부당 지급'관련 판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를 확인 없이 매입했다가 손해를 끼친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토지를 구매하면서 
 해당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확인 없이 3700여 만원의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 후 이 토지는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돼 이를 다시 4천만원에 매수해야만 했다.

이에 공사는 법무사를 상대로 등기부등본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40,734,35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8,146,870원) 부분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8,146,870원을 회수했다.

또 공사는 원 소유자를 상대로 금 32,587,48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원 소유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위 32,587,480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총 손실액의 80%의 책임을 물어 담당자와 차장, 팀장이 각각 4:3:3의 비율로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충남개발공사, 감사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