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7일 개관해 18개월째가 되고 있는 천안의료원이 주차장 하자로 인한 차량 및 노면파손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가 발주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해 동서건설이 시공한 천안의료원 1층 평지에서 2층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도의 부적정으로 차량바닥이 긁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하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민원인은 물론이고 의료원 직원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속되는 민원으로 충남개발공사에 연락했지만, 도면대로 시공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하자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공도면 확인 결과 도면상 경사도는 16.46% 이며 법정경사도는 17%(9.65˚) 아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 현재 충남개발공사에 공개적인 경사도 측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2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평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돼 있지만, 본 기자에게 제보한 제보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이후에 동일한 사고를 경험한 이후라 이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천안의료원은 동일한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충남도청사와 마찬가지로 올 여름 내부누수 발생에 따른 하자공사를 진행했으며, 재발여부는 내년 여름이 돼 봐야 확인 가능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천안의료원, 충남개발공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