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3급까지 확대 시행
5월부터 사전 신청 접수, 심사 후 7월부터 서비스 제공
뉴스파고 | 입력 : 2015/05/01 [15:59]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3급 장애인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종전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1~2급 장애인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을 5월부터 접수 받아 심사(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에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오는 6월부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도 제공한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독거장애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확정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 장애인복지과(☎270-4781), 구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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