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간제 주차 구역’ 확대 시행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 일석이조 효과
뉴스파고 | 입력 : 2015/04/21 [13:26]
대전시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과 상가주변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중리동 일원 4개소 152면을 ‘시간제 주차 구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간제 주차 구역’으로 확대하는 구간은 대덕구 쌍청당로 22(중리동 495-1)에서 계족로 564번 길(중리동 179-7)까지로 4개소 152면을 추가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주차는 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시간을 정해 주차를 허용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시간제 주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가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최고 2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골목길의 녹색공간을 확충해 친환경 골목길 조성을 위해 최고 1면당 6백만을 지원하는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1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필요한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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