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TP,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LMO 활용 기업 대상… 11월 5일~12월 4일 접수
- LMO 심사 간소화 특례 적용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테크노파크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활용하는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인증, 생산, 해외 진출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첨단 바이오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분야는 의약품, 진단시약·의료기기, 농업·종자, 동식물용 의약품, 화학제품·소재 등이다.
실증 범위에는 LMO를 활용한 후보물질 검증과 개발, 위해성 심사 간소화 실증, 상업용 공공생산시설 구축·운영 등이 포함된다.
대전TP는 이 과정을 통해 LMO 기반 제조·생산 플랫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면 ‘LMO 위해성 심사 절차 간소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존에 산업·식품·농림축산업용으로 허가받은 LMO를 보건의료용으로 다시 개발할 때, 질병관리청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 심사 항목을 줄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부담과 비용을 낮추고 사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과 기관이다. 다만 향후 특구 안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최종 특구사업자는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선정 기업은 규제특례 지위와 함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박민범 대전TP 원장은 “자유로운 실증 환경과 첨단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바이오 소재 개발과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규제특례를 활용해 대전 바이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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