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국규제를 풀어준다며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입국자)로 적발돼 입국금지가 된 외국인에게 접근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를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래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입국규제 해제 대상으로, 동포 규제 해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즉시 해제하고 있다.
①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된 만 65세 이상 동포
②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된 동포로서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후 7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되고 3년이 경과한 동포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겠다며 큰 돈을 요구하거나 각종 인맥 등을 내세우며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 등에게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