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해져...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뉴스파고 | 입력 : 2014/12/16 [07:13]
법무부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번호판영치 일시해제, 가산금 부과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① 종전에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효‧독촉‧압류‧매각‧청산 등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②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방치’로 인해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잔액 제공요청권 등 징수수단을 강화했다.
또한, ③ 신용카드 납부, 행정청 간 징수촉탁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④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납부계획과 완납을 전제로 하는 번호판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부과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징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교수・변호사・징수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명확해지고, 규제완화를 통한 서민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관련기사목록
-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임차연장계약서 작성은 위법" 법무부 유권해석
- 법무부,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후손 등 1148명에 국적 부여
-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액 대폭인상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인권위, 과도한 강박관행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개선 권고
- 법무부, "위명여권 입국자 입국규제 풀어준다?...속지마세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60년 만에 명칭 변경
- 감사원, 전자장치 피부착자 거리배회자 관리 태만 등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 법무부, 광복절 70주년 221만명 대상 특별대사면 발표
- 천안시, 법무부와 취약계층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
- 법무부, 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 법무부, 공정한 법집행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 시행
- 독립유공자 후손 17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 법무부, 임차인보호 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 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퇴거 조치”
- 법무부, 범죄피해자의 희망을 굽는 '굽네치킨 스마일점' 개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