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해져...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뉴스파고 | 입력 : 2014/12/16 [07:13]
법무부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번호판영치 일시해제, 가산금 부과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① 종전에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효‧독촉‧압류‧매각‧청산 등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②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방치’로 인해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잔액 제공요청권 등 징수수단을 강화했다.

또한, ③ 신용카드 납부, 행정청 간 징수촉탁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④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납부계획과 완납을 전제로 하는 번호판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부과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징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교수・변호사・징수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명확해지고, 규제완화를 통한 서민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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