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〇〇군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와 B씨는 지위를 이용해 〇〇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한 행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비정규직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알선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들을 지난 27일 □□지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건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건설 대표 C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2일 ◎◎군수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한자리에 모으고 선거공약을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는 C씨를 28일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정한 방법을 빼고는 선전시설물이나 좌담회, 그 밖의 집회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