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他 지역본부 대비 4배 규모 사옥 부적정 매입 적발

국토부 특정감사 결과... 620억 원에 매입, 리모델링 포함 총 879억 원 투입 예정
1인당 업무면적 기준 초과 등 자산 취득 규모 과다 및 입지 검토 부실 지적
혁신도시법 위반 소지 있는 미래홍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4/14 [15:39]

▲ 한국도로공사, 他 지역본부 대비 4배 규모 사옥 부적정 매입으로 감사권 ‘경고’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지역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본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모의 사옥을 매입하고, 입지 선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도로공사에 ‘경고’ 및 ‘통보’ 조치를 내리고, 관련 간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본부 사옥매입 적정성 특정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기존 ▲▲▲본부의 업무량 초과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2024년 9월 (구)☆☆☆☆☆☆원 ☆☆센터 건물을 6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는 이 건물에 리모델링비 219억 원을 포함해 총 8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사옥 매입 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사옥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취득되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56.53㎡ 이하로 축소해야 하고, ▲▲▲본부 직제 인원은 112명이므로 적정 건물 면적은 약 6,332㎡ 수준이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매입한 건물은 연면적 22,626㎡로, 기준 대비 약 3.6배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자체용역을 통해 전체 면적 중 3,753㎡만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8,872㎡는 활용계획이 없거나 식당, 체력단련실 등으로 계획하는 등 과도한 취득임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매입을 강행했다. 이는 도로공사의 다른 지역본부 사용면적과 비교해도 2.5배에서 최대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부실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도로공사의 기존 지역본부들은 모두 고속도로 IC, JC 또는 노선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본부 설립 추진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 제한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IC 인근 지역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지가 불리하거나 부지 매입비가 비싼 개발지구 내 부지들만 후보지로 선정하여 검토했다.

 

또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매입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 부적정한 의사결정도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로부터 청사 크기가 과잉이라는 우려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수도권 내 신규 시설 및 조직 운영을 제한하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관 및 유관기관 입주계획을 설립계획에 반영한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향후 유지관리기구 설립 추진 시 경영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이번 자산 취득 및 리모델링 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자산효율화 계획에 반영하거나 매각을 통해 투입 예산을 회수하는 등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본부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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