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출근 감행’ 둘러싼 극한 대치… 보호자회 출근저지 집회 vs 원장 “갑질 무혐의, 정상 복귀”보호자회, 4일 시설 앞 1인 시위 및 이용인 전원 등원 거부 ‘보이콧’ 돌입 “7~8년째 훈련생 방치·경영 무능으로 재정 악화” 주장하며 무기한 퇴진 운동 선언 장경순 원장 “5개월 법인 조사 결과 정직3월 취소… 지침 준수한 공정 행정, 사퇴 압박 유감”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원장 장경순) 원장 복귀를 둘러싸고 이용인 보호자회와 시설장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보호자회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등원 거부 및 1인시위에 돌립한 가운데 이후 출근 저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복귀한 원장 측은 법적·행정적 조사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보호자회는 4일 오전 충남 천안시 영성동에 위치한 시설 정문 앞에서 장경순 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건물 외벽에 시설장의 복귀를 거부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희망일터의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호자회는 항의의 표시로 시설 이용 장애인 33명 전원의 등원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감행해 시설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켰으며, 집회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5일부터는 출근 저지 투쟁을 무기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장경순 원장은 소명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향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밝히며 부당한 사퇴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 정상화를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과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보호자회 측은 “기존 데이터와 직원의 추천 전면 무시한 독단적 인사” 보호자회 대표는 시설 내부의 직업재활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폭로했다. 초창기에 입소한 이용인들이 7~8년이 지나도록 월 10만 원 안팎의 훈련비만 받는 ‘훈련생’ 신분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회 측은 “직원들이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토대로 근로인 전환 대상자를 추천했으나 원장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에 맞는 엉뚱한 이용인을 독단적으로 근로인으로 전환시키는 등 차별 운영을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장경순 원장은 파일에 기록된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원장 측은 “훈련생을 근로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회성과 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명확한 내부 매뉴얼이 존재한다”며 “직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 원장이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시설에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순차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어 부모회는 장 원장 부임 이후 시설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성토했다. 전임 원장 퇴임 당시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던 현금 잔액이 장 원장 부임 이후 8천만 원, 4천만 원 선으로 급감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 원장이 외부 홍보를 핑계로 베이커리(빵끝) 제품을 무단 반출하면서도 실질적인 영업성과나 매출 일지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썹(HACCP) 인증을 추진하다 실패해 공정 지연과 매출 타격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장경순 원장은 수입 세부 내역(보조금 및 빵 사업 수입 등 총액 약 6억 3,800만 원)을 근거로 재정 부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원장 측은 “잦은 외부 행사 참석과 대외 활동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을 다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이었다”며 “회계 결산 구조상 자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썹(HACCP) 인증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만든 식품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공익적 과제였다”며 “해썹인증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난해 1월 빵류, 커피, 과자 세 종별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면서 인증서 사진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보호자회는 장 원장이 부임한 이후 시설의 중간 관리자인 국장 직급이 벌써 네 차례나 교체되는 등 직원들과의 극심한 불화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장이 강압적인 지시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용인들의 행동 특성을 악용해 보호자 간의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라는 반인륜적인 지시를 직원에게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지난해 말 장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인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장 원장 측은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법인 차원의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징계취소 처분을 받아 복귀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국장의 교체는 원장의 갑질이 아니라 개별 직원의 복무 규정 위반 등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으며, 부모 간 갈등 유발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조직 관리 과정의 오해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보호자회는 최근 천안시청 시설행정팀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인의 인사권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자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모회 관계자는 “장 원장이 사퇴하고 시설이 정상화될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과 등원 거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에 대해 장 원장 측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1인시위 하시는 분께 사과를 했다"며 "시설의 신속한 안정 및 정상화를 위해 보호자회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해 오해를 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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