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 관련 정보공개, 대법원 승소

5개 기관,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 공개해야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15 [13:00]
박근혜 정부가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실련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한데 따른 것.

지난 14일 대법원은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 거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익산청과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4대강 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린 관료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표>4대강 원가 정보공개 소송 진행 결과
                                                                                             2013.03.14 기준


사건내용

사건번호(대법원)/ 사건명

최초 소송제기일

진행경과 및 결과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2011두6578
정보공개처분취소

2010/4/20
(서울국토관리청)

2010.07.22 : 1심 판결선고(승소)
2011.02.11 : 2심 판결선고(승소)
2013.03.14 : 대법원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정보공개처분취소

2010/4/29
(부산국토관리청)

2010.10.07 : 1심 판결선고 (승소)
2011.06.02 : 2심 판결선고(승소)
2013.03.14 : 대법원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2001두9430
정보공개처분취소

2010/4/30
(익산국토관리청)

2010.10.05 : 1심 판결선고(승소)
2011.04.11 : 2심 판결선고(승소)
2013.02.14 : 대법원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2011두19109
정보공개처분취소

2010/5/12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2인)

2010.11.19 : 1심 판결선고(승소)
2013.03.14 : 대법원 판결선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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