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 "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 생명을!! "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9/02 [13:29]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이하 양대위)는 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고, 4대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위는 이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진행됐으며, 편법과 탈법을 통한 대운하사업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또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라떼를 통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위는 또 대운하사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망쳐 버린 이명박과 추진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했다.

양대위는 "이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국내외의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운하사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 그대로의 4대강을 되찾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국토를 파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일고 덧붙였다.

또 양대위는 "향후 온라인(http://www.4riversjustice.net)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광범위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형사고발, 국가재정 불법지출 시정요구, 서훈 취소 요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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