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일부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이행 누락"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18 [12:39]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서 시행한 문화재 조사 일부 사업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8일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표조사단계시 국토부는 '09. 2~4월 4대강 권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 누락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10. 1~11월 지표조사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대책 수립단계시에도 국토부는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 분포지와의 중첩지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 등 부정확한 심의자료를 제출해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시행됐다.

또 존대책 이행단계에서 국토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하도록 통보받은 육상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에 대해 발굴조사 등을 미이행 하는 한편,

일부 육상공사구간과 수중준설 공사구간(1.2억㎡)은 공사 시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보존대책을 통보받고서도 공사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관계전문가의 입회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누락하거나 보존대책 협의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누락 등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점검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 금번 감사 결과가 '11. 1. 27.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1차) 감사결과와 다르다는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감사원은 1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추진 초기(실시설계 미확정ㆍ미착공) 위 사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절차 미이행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 당시의 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토부에서 발굴조사 대상 167개소 중 148개소(나머지 18건은 조사 중, 1건 조사예정)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상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고,
    
반면, 금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준공도면과 지표조사 실시 구간 등을 정밀 대사하여 사업계획이 추가(’09. 6~’12. 5)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따라서 감사 시점에 따라 감사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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