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수질개선 실패 인정한 셈"

성명서 통해 수문개방으로 4대강 물 흐르게 하라고 요구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5/30 [20:21]
환경부가 공주시 봉황동 공주보 상류 3km 부근, 금강에 조류제거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힌데 대해, 금강을 지키는사람들(집행위원장 양흥모 이하 금지사)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조류시설 설치를 중단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 물을 흐르게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우심구간인 한강 1대(팔당호), 낙동강 2대(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 1대(공주보), 영산강 1대(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고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남 공주시 공주보 상류 금강변에 조류제거시설물
▲수상이동형시설의 공정도


금지사는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2년 완공이후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수질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가 수질문제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지사는 또 "더 큰 문제는 조류제거 시설 설치 계획이 기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이라며, "지난 10월~12월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한 조류제거 시설 관계자의 말을 빌어 "그 기능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지사는 "또한 조류제거시설에 사용하는 약품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응집제로써 맹독성은 아니지만 생태독성(어류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수처리시설의 배출수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물질"이라며,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분사하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치명적인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보 상류 마리나선착장 녹조(5.15)

▲세종보 상류 마리나선착장 녹조(5.15)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금강 세종보 상류, 공주보 상류에서 녹조를 확인했다"며, "4대강에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녹조 제거시설이 아니라 4대강에 16개의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해 설치하려는 조류제거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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