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4대강 자전거길에 지방교부세 864억원 집행"
국회 예산심사 받지 않는 특별교부세로 4대강 자전거길 완성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10 [14:29]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찬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864억 4천만원이 집행됐다. 지방사업에 쓰여야 할 지방비가 국가사업에 투입된 것이다.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총 1,335km의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행안부는 중간중간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였다. 행안부가 조성한 자전거길은 총 385km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새재 자전거길이 98km로 가장 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대운하의 꿈을 국민혈세를 들여 이룬 셈이다.
수계별 |
(남)한강 |
새재 |
금강 |
영산강 |
낙동강 |
북한강 |
섬진강 |
경춘선 |
합 계 |
연장 (km) |
59 |
98 |
14 |
11 |
84 |
28 |
91 |
(조성중) |
385 |
금액 (백만원) |
19,315 |
9,108 |
3,612 |
1,516 |
11,479 |
16,510 |
14,380 |
10,520 |
86,440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법상 회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행기준, 집행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회의 예산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개선은 커녕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집행금액이 50% 이상 증가했다.
연 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 계 |
금액 (단위: 백만원) |
5,000 |
32,136 |
49,304 |
86,440 | 지방비인 특별교부세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투입되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말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결정하면서 지방의 복지예산이 매우 어려워 안행부는 1천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었다.이해찬 의원은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영유아보육료로 특별교부세 7천9백만원 지원했는데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에는 5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했다"며, "가평군도 25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하여 자전거길을 만들어, 무리한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신 보육료를 지원했다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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