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행정사무감사중인 황기승 의원의 모습 ©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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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지난 6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의회 황기승 의원(새정치 천안바선거구 직산읍, 부성1동, 부성2동)에 대한 1차공판이 열렸다.
형사1단독부 심리로 열린 이 날 공소내용에 따르면 황기승 피고인은 지난 2012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구에 출마한 박완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으로, 박의원 당선 이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액의 채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7월 25일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모 일식집에서 당시 천안에서 식품사업을 운영하던 A대표에게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향후 신용보증서 등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A대표로부터 종이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이날 황기승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다음 재판은 9월 17일 16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