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의 기초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79명으로 확정됐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해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시·군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천안 지역구 2곳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의원 정수가 함께 증가한 결과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거구와 정수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후보자들의 선거 준비와 유권자들의 정보 확인절차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선거까지 남은 일정동안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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