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오는 5월부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불하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사건 관계인들은 재판 중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기본 수수료 500원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 매체 출력물은 250~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이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 단계의 사건 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약 18억 원(약 18만 2,000건)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동일한 기록을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다. 재판 기록에 접근하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 청구권’ 실현의 핵심적인 기초라는 판단에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출발점인 만큼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건 관계인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전국의 검찰청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제도를 정비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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