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는 고질병이 되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한 법치주의의 한계와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21세기형으로 재현되는 참담함을 준다.
법 기술적 고착화와 실질적 정의의 괴리'가 조선 신분제도의 한계속에서 사는 상민들의 치워진 사다리의 좌절을 우리에게도 안겨준다.
여기에는 증거 재판주의의 역설이 존재한다.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사법 체계에서 입증 책임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가해자의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라는 것이다. 급발진으로 사망사고를 낸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 가해자로 바뀐다.
부동산 인감 위조, 의료 사고, 자동차 급발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 시스템은 사실상 '합법적 면책'을 방조한다.
법꾸라지들의 법 기술의 고도화 역시 새로운 범죄의 기술과 이를 변호하는 '법 기술'의 결합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기술적 완전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다.
다음은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사법 현실이다.
10 억짜리 변호사를 쓴 부정한 정치인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사이 10억 이상을 더 마련하면 된다.
정의가 더 이상 보편적 가치가 아닌,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불균형이 법 정의에 깊숙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산의 유무가 법적 방어권의 질적 차이로 직결되면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강자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된지 오래다.
이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은 사멸되고 계급의 사다리는 치워졌다.
주거 불안, 저출산, 평생 채무자로 살아가는 빈곤의 대물림은 소수의 자산가 그룹과 대다수의 불안정한 평민들 사이의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 사회 공동체는 《죄와 벌》식 초인의 일상화가 점점 공고해지고 사회 공동체는 위기에 빠져 있다.
라스콜니코프가 가졌던 '선택된 자의 초인 사상'이 오늘날에는 자본과 법 기술을 가진 소수의 오만함으로 치환되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문 영역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법적 장치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등기에 대한 공신력도 확보해야 한다. 등기를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고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공 법률 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AI 변호사의 국가적 예산을 확충하기를 현정부에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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