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상반기 전기차 추가 지원사업에 나선다.
천안시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 등 모두 250대 규모다.
차종별 신청 시작일은 전기화물차가 오는 18일, 전기승용차가 23일부터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찾아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차량 1대당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가 최대 1180만 원, 전기화물차가 최대 1850만 원이다.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과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도 함께 지급된다. 개인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밖에 전기승용차를 사는 청년이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더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에게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천안시는 올해 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081대와 전기화물차 295대 등 모두 1376대를 지원했다. 하반기 3차 보급사업은 오는 8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고유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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