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선포 목적 북 도발 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선고통일부 "한반도 전쟁 위기 몰아넣은 역사적 비극… 평화공존 정책 확립할 것"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비극으로 규정하고 확고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들과 공모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작전 은폐에 가담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과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기로 공모했다.
김 전 장관은 오물풍선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작전을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군사력을 소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또한 이들은 작전 중 손실된 군용 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조작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대적인 은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닌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통일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엄중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 방지와 대북 기조의 헌신을 다짐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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