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5일 오후 2시 제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복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천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전용학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고,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일시적으로 위원장을 사퇴하긴 했지만, 곧 바로 복귀해 사실상의 영향력은 여전했던 점, 시기적으로 선거 2,3개월 앞이었던 점 등을 볼 때,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와 관련 요구시점이 선거기간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차용증상의 목00씨는 변제기일 및 이자와 관련 윤 계장과 아무런 상의가 없이 이복자 피고인이 3부로 정했던 점, 차용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선관위 직원이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돈을 빌릴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윤계장이 빌린 돈의 일부를 채무변제가 아닌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등의 사유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선관위 직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데 따른 행위였던 점, 특가법으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정당 및 사회활동을 한 이후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자 의원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인은 "무조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이복자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되지만, 항소의지가 확실해, 의원직을 지속하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2심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이복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