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최대 300만 원 지원

- 청년농 정착 돕는 실질 지원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6/12 [10:26]

▲ 금산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금기양 기자

 

 [금산=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금산군이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차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임차료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다.

 

또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다.

 

금산군은 접수 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심사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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