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지난 11일과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하다 부딪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미리 막고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맡았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 실제 현장 위반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특히 업무 중 마주치기 쉬운 금품과 향응 수수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일상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더욱 투명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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