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교육청의 감사와 징계위원회 등 내부 시스템이 적발과 처분 단계에서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지는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53건 가운데 60%가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성희롱, 폭행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위였다고 보도한 바(https://www.newspago.com/120607) 있다.
자체 감사가 적발한 사례는 18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관련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예산·재산 관리 부적정이 7건, 겸직 위반이나 위장전입 등 근무 기강 관련이 4건이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폭행 관련 비위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통보로 적발됐다.
성폭력 비위는 3건 모두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 처분으로 이어졌다. 2023년 2월 파면 처분이 내려진 데 이어 2024년 1월과 5월에도 각각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이들 사건은 수사기관 통보로 적발됐지만, 최종 처분 수위는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청 자체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정한다. 적발 경로와 무관하게 감경 없이 원칙대로 처리된 셈이다.
결국 충남교육청의 내부 시스템은 적발과 처분 두 단계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성희롱이나 문서·예산 관리 관련 비위를 스스로 상당수 찾아냈고, 사건이 접수되면 어디서 적발됐든 징계위가 성비위 같은 중대 사안에 감경 없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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